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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재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32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5, 16번 각 범죄 사 실란의 ‘ 피해 품 절취 ’를 각 ‘ 피해 품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 침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 17 내지 22호는 스포츠 토토를 통해 얻은 당첨금인데 위 스포츠 토토는 당시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해서 받은 돈과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누군가로부터 절취하여 갖고 있던 돈을 합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338, 339 면), 피고인이 증 제 17 내지 22호를 위 진술과 다른 경위로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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