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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6:4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김제시청 건축과 소속인 피해자 D(32세)에게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개새끼야. 네가 뭔 공무원이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인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USB 제출 관련, 현장 사진 제출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그 반사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우나,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래 전부터 모텔업을 운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된 반면, 시청에서 주변의 다른 모텔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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