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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21:45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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