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254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3,182원 및 그 중 36,843,093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8,933,182원 및 그 중 36,843,093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