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67,142,880원을 교부받았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55,142,880원을 교부받았다.”로,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67,142,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55,142,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로,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관하여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2014-02-28, 2014-05-08, 2014-07-14”에 해당하는 각 범행 내용을 삭제하여 그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지급내역의 소계 “31,519,350"을, “19,519,350”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전체에 관하여 그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지급내역의 총계 “167,142,880”을 "155,142,880"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