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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2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부터 2013. 4. 7. 23: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 C, D, E, F, G, H, I, J, K, L과 서울 노원구 M 소재 N 모텔 등지에서,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교함으로써 11회에 걸쳐 합계 94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상대방 대가 1 2012.11.13. 1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B 8만 원 2 2013.1.12. 16:30경 〃 C 8만 원 3 2013.2.11. 20:50경 〃 D 8만 원 4 2013.2.14. 19:10경 〃 E 10만 원 5 2013.2.16. 00:40경 〃 F 8만 원 6 2013.2.16. 20:20경 〃 G 10만 원 7 2013.2.21. 21:00경 〃 H 8만 원 8 2013.2.23. 00:50경 〃 I 8만 원 9 2013.3.4. 01:00경 〃 J 8만 원 10 2013.4.2. 14:00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N 모텔 K 10만 원 11 2013.4.7.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L 8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C, D, E, F, G,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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