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부터 2013. 4. 7. 23: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 C, D, E, F, G, H, I, J, K, L과 서울 노원구 M 소재 N 모텔 등지에서,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교함으로써 11회에 걸쳐 합계 94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상대방 대가 1 2012.11.13. 1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B 8만 원 2 2013.1.12. 16:30경 〃 C 8만 원 3 2013.2.11. 20:50경 〃 D 8만 원 4 2013.2.14. 19:10경 〃 E 10만 원 5 2013.2.16. 00:40경 〃 F 8만 원 6 2013.2.16. 20:20경 〃 G 10만 원 7 2013.2.21. 21:00경 〃 H 8만 원 8 2013.2.23. 00:50경 〃 I 8만 원 9 2013.3.4. 01:00경 〃 J 8만 원 10 2013.4.2. 14:00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N 모텔 K 10만 원 11 2013.4.7.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L 8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C, D, E, F, G,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