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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 빚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7. 6월까지 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가 만기가 되니 보증금 2,000만 원이 확실히 나오므로 그때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16. 9. 10. 150만 원, 같은 달 11일 75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같은 달 18일 100만 원, 같은 달 23일 300만 원, 같은 달 27일 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행위는 비록 피해자는 동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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