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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9.30 2014가단9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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