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말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