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43 | 상증 | 2011-06-1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3 (2011.06.14)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