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범행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경기 광명시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7. 9. 21.경 안경사인 E로부터 안경사 면허를 빌려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을 E 명의로 개설하여 같은 해 10. 16.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8. 22.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범행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광명시 B건물 1층 C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8. 8. 22.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안경사인 E로부터 안경사 면허를 빌려 E 명의로 개설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G 임대인 수사), 수사보고(자료첨부-피의자 E 사업자 폐업일)
1. 사업자등록증(G체인), 카드매출전표, 부동산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G),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호, 제1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