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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5:19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뒷바퀴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푼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범행 모습 등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 상당액은 20만 원 정도로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 품을 임의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국가 유공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 자 현재 암( 간세포 암종) 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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