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7고정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9. 19:20 경 익산시 C에 있는 B 여관 205 호실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4만원( 방 세 2만원 포함) 을 받고 전화로 성매매 여성 D를 오라고 한 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 하면서 위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