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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8:45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위 및 오른팔 어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찰과상, 우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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