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9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4. 9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육꼬집’이라는 식당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1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 같은 피해자 F(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