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설치된 게임기의 수량, 위 게임장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