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6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