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 있는 B 부근에서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세)은 위 B 부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B 상가번영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경남 남해군 D 펜션에서 위 B 상가번영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이마 부위의 열상(근육층 포함)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