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4, 8 내지 2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행패를 부린 소위 ‘주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영업을 방해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주로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 혹은 업무방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4. 9. 24.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날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