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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휴대전화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이 올린 ‘중고 스크키어드레스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교삼거리 부근 오토바이 센터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을 맡기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시승하는 척하면서 마음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D 유선수사)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점 업부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보고, 수사기록 제194면, 2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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