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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82 | 부가 | 2010-09-2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82 (2010. 09. 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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