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1 각 5,015,113원 및 이 중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4. 9.부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는 1966. 10.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I와 출가한 딸인 J, 원고 A, 원고 B, 망 C(망인은 2017. 8. 3. 사망하였고, D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을 단독상속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 C와 소송수계인 D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칭한다.), 장남인 K, 차남인 L, 삼남인 M, 사남인 N이 있었는데, 장남인 K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E이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F이 별지 목록 11.항 및 12.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G이 별지 목록 기재 1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81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1. 27.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원고에게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