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03』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탑동 소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75』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2019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