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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평화 길 30, 평화마을 앞 도로를 복성고사거리 방면에서 부영 C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34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내측 광 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자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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