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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238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함).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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