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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4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22:5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SK아파트 11동 지하주차장에서 친동생 C과 말다툼을 하다

C이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그 차량을 막아서고 주먹과 발로 차량 유리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부곡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십할놈아 안비키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3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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