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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7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에서 온라인 티켓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2009. 9.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충남 천안시에 있는 F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한국오픈 골프대회의 입장권판매대금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입장권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한국오픈 골프대회 입장권 판매대금 1억 4,664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만 원만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1억 1,664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업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업실패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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