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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9: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 대전 복합 터미널 동관 롯데 리아 앞까지 본인 소유의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등 관련 범죄 전력이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되는 점, 2016년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 만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판시 전과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몰수당하였음에도 다시 돌려받아 이 사건 범행에서 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을 아들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처분을 두고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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