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0,000원 및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0,000원 및 2018.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