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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0,000원 및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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