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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3: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 신복 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78번 길에 있는 ‘ 생고기 전문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8. 10. 17. 00:06 경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7. 00:06 경 위 ‘C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인천지방 경찰청 E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 씨 팔새끼,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골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사고 후미조치 수사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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