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16004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405,829원 및 그 중 금 65,687,743원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405,829원 및 그 중 금 65,687,743원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