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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04057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3.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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