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73 | 소득 | 1999-03-20
문서번호
재일46014-573 (1999.03.20)
세목
소득
요 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 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위 2의 경우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기준시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당시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