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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786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2015. 12. 16.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방화문을 제작의뢰하여 시공하였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발생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및 잔금은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준공 후 협의하여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준공 후 피고에게 계약파기를 이유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최고장 발송 무렵 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범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93,2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93,200,000원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금액을 C에게 확인하여 그 증감이 있으면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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