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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2318
시효중단 확인의 소(임대보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16. 선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측”)은 1995. 10.경부터 1997. 6.경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밑 복합건물의 오픈상가 중 별지 기재 각 호실을 별지 기재의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나. 원고 측은 2003. 11. 13. 소외 회사로부터 위 오픈상가의 임대관리운용을 위탁받은 파산 전의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B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 주식회사는 2003.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2003하합4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

측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외 회사와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8가합15083), 2009. 12.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0. 1. 21. 확정되었다.

마. 한편 G이 사망하여 남편인 선정자 H이 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측은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이 파산법원에 보증금채권을 파산채권신고를 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신고기간) 안에 채권액 및 원인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위 법률 제32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기간이 2003. 7. 3.까지로서, 원고 측이 위 파산사건의 파산채권자표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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