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56 (1989.02.16)
세목
양도
요 지
88.9.2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88.9.2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 상속) 당시의 배율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고시한 바 있는 별첨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 결정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배수를 결정하였으나 그후 토지등급이 인상되었을 경우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종전의 배수결정당시의 토지등급 208등을 기준으로 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후 인상된 토지등급 212등을 기준으로 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토지배수결정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의론상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만약 배수결정후의 인상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토지배수를 적용하면 토지시가를 상회하는 결과가 되어 모순이 발생합니다.
-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배수적용결정일 1988.09.21
- 1988.09.21 현재 토지등급 208등
- 1988.10.08 현재 토지등급 212등
※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적용
88.9.2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88.9.2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8.9.2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 상속) 당시의 배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