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059 (1993.09.21)
세목
토초
요 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2.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재의 공장부속토지로 3,966.5m의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공장 부속 토지의 대한 유휴토지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장현황(별첨 공장 배치도 참조)]
가. 공장 용지 3,966.5㎡
나. 공장 연면적
공장건물 588.0㎡
화장실 4.4㎡
경비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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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7.9㎡ 이상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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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허가 공장 380㎡
사무실(가건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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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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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이스트(기계장치)
(1) 16.1×40=644.0㎡(용량 2,800kg)
(2) 16×17.9=286.40㎡(용량 2,800kg)
(3) 5.8×9.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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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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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공장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상 공장 입지 기준면적으로 하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은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품목별 기준 공장 면적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에 관하여
가.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무허가 공장의 건축면적과 가건물(무허가)로 지은 사무실도 포함 되는지의 여부.
나.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는 건축물외의 기계장치등 시설물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공장은 철골 구조물을 제작 조립, 운반하는 공장으로 호이스트의 설치 및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호이스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1) 호이스트가 설치된 면적(986㎡)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호이스트의 구조를 이루는 철근의 면적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2) 또한 호이스트의 면적이 계산 되었을 경우 이 호이스트 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애 합산하여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호이스트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보는지의 여부.
○ 참고로 호이스트는 사각 모양의 철골 구조물로서 중앙 상단의 철근에 운반장치를 설치하여 양쪽 기둥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철근을 운반하기 매문에 호이스트가 설치된 곳에는 일체의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