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