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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27 | 부가 | 1994-04-13
문서번호

부가46015-727 (1994.04.1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 가산세등은 관련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경우 가산세등은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상황 :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당사는 “을” 건설회사에 목창호 공사를 일부 하청받아(계약서-창호하도급공사로 계약) 단순히 제품만 납품하였으나 “을”건설회사 공사팀과 당사 영업부 실무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과세를 면세로 오류적용하였습니다. (면세규정 예규-부가1265.01-136, 1983.01.24 즉,당초에는 창호하도급공사로 계약하였으나,공사현장과 당사와의 지리적 문제로 “을”건설회사가 직접 공사하였거나,타회사에 하도급하였으며,(계약서 인적용역(설치비)을 별도로 계약함) 당사는 제품만을 공급하였습니다.

나. 공사계약현황 및 당사 부가가치세 추징 현황

(1) 총계약금액 : 금481,240,000원정

(2) 당사면세적용금액 : 금481,240,000원정

(3) 당사부가세 추징세액(2)*0.1) : 금48,124,000원정(가산세 및 가산금 별도)

다. 사후처리 문제점 질의

(갑설)

당사는 “을”건설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본세 금 48,124,000을 소급받아 납부하여야하며 가산세및 가산금은 당사가 부담하여야하고, “을”건설회사는 부가가치세 본세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아야한다.

(을설)

당사가 부가가치세 본세및 가산세,가산금 일체를 부담 납부하여야하고,“을”건설회사는 상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병설)

“을”건설회사는 당사에 부가가치세 본세 금48,124,000원정을 지급하여야 하나 국가로부터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납부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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