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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19: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 주차한 지인 C 운전의 번호불상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이 미리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건네주자 이를 받아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15 내지 17)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21)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경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시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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