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35 (2011.07.1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80, 2010.08.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580, 2010.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부가 주택은 아내 명의이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 명의로 된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배우자 앞으로 상속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580, 2010.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