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K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