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084 (1996.09.11)
세목
상증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회 신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내용으로 기회신문(재삼 46014-2016,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016, 1996.09.0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75년에 자식(당시 5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시 ○○구 ○○동 토지 600평(공유지분)을 자식의 이름으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구획정리예정 지구로 등기소에서 고유지분 등기가 불가하다하여 자식이름으로 매입하였다는 각서(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만을 소지 하다가 구획정리가 완료될 무렵인 1984년도에 아들이름으로 당초 매도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그판결문에 의하여 지금(1996년) 자식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 부과시 증여시점이 아래의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1975년 아들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자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시점 (1984년 당시 아들은 미성년자임)을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이것 역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설>
등기시점(1996년)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하면 등기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