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8고단1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50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원을 달라고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은 명백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