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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 경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내역 조회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는 것조차 곤란하여 지므로 이와 같은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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