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교차로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