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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21. 06: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53 세) 의 F 리베로 화물차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 블랙 야크’ 크로스 백 1개( 가 액 약 7만 원) 와 그 안에 들어 있는 ‘ 베가’ 휴대 전화기 1개( 약 20만 원), 선글라스 1개( 약 2만 원), ‘ 에쎄 골드’ 담배 3 갑 (15,000 원), 현금 6,000원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여, 48세) 의 I 스타 렉스 승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천 가방 1개와 현금 43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 지갑 1개, 동전 7,670원이 들어 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다. 각 경찰 압수 조서

라.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마. 각 사진

바.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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