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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19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8.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딸 D(2015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운데 피고가 E라고 표시되어 있고, C이 “곧 생기게 될 나무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D아빠한테는 회사사람들 펜션 잡아서 거기로 놀러간다 하지 뭐 ㅋ”라는 문자가 있다.

다. 원고가 연월일시 불상경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일주일에 한 이틀은 우리집에 왔다면서’라고 묻자 피고가 원고에게 ‘얘기했죠, 변명할 필요도 없고’라고 답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우리집에 와서 왜 자고 갔냐’라고 묻자 피고가 원고에게 ‘와서 제가 잤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라고 답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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