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392 | 소비 | 1993-07-31
문서번호
소비46430-1392 (1993.07.31)
요 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게기하는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의 차량용 장착옵션에 사용되는 폐사의 스피커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사용하면서 통화음성을 증폭하고 음성은 단순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규정산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한하여 기본세에 10%를 부과한다고 예시되어(대통령 령 제13410호, 1990.06.29)있는바, 폐사가 판매중인 스피커도 동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2종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