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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7. 26. 04:3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운영의 ‘E’ 유흥 주점 3번 룸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고 룸에서 나가는 위 F을 뒤따라가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뿌리치고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2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좌측 9번, 10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디오 1개, 35,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250,000원 상당의 현금 계수기 1개를 주먹으로 쳐 카운터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품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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